삼인 세무회계에서는 세무업무를 포함한 다양한 컨설팅 업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로 세무사를 찾는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세금을 내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세무사와 자주 상담을 할 것을 권하는 바입니다.
삼인 세무회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업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회계장부작성
세법에 따라 사업자에게는 필수적으로 회계장부 작성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의 매출 규모에 따라 복식부기에 따른 장부를 작성할지 간편장부를 작성할 지 판단하여야 하며, 장부 작성을 하지 아니하고 추정하여 계산하는 방식으로 할지도 판단하여야 합니다. 삼인 세무회계에서는 세무상담을 통하여 각 사업체에 맞는 방식을 권해드리고 이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사업 관련세무신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1년에 2차례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있으며, 1차례 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1년에 4차례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있으며, 1차례 법인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고를 안 할 경우 가산세 및 가산금이 추가로 발생하므로 기한을 맞춰서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삼인 세무회계는 신고뿐만 아니라 신고기한 1개월 전에 예상 세금을 납세자에게 알려 납부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재산 관련 세무신고
부동산 또는 주식을 매도한 경우에는 매도자는 양도소득세를 매매한 날로부터 2개월(말일)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증여를 한 경우에는 수증자는 증여세를 증여한 날로부터 3개월(말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망을 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말일)까지 상속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삼인 세무회계는 재산 관련 세무신고뿐만아니라 매매 또는 증여 이전에 컨설팅을 제공하여 세금이 가장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조세불복 및 경정청구
세금을 억울하게 많이 납부한 경우 이를 감소하도록 불복청구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삼인 세무회계는 다년간의 세법 연구를 통하여 각 케이스에 맞춰진 불복청구 및 경정청구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납세자의 억울한 심정으로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세무조사대행
세무서에서는 정기조사 및 수시조사를 통하여 납세자의 세금신고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납세자는 이로 인한 과중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삼인 세무회계에서는 세무조사를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여 불필요한 조사 확대 또는 과도한 세금 추징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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